환불규정
- 예약안내
- 환불규정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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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 구 분 | 환급기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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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기타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출처: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시설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
- 연락처 : 054-330-6284
최종 수정일 : 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