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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선과학관 및 영상체험관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운영 안내
- 작성자 : [문화예술과] 이승현(054-330-6754)
- 등록일 : 2021-12-13
- 조회 : 481
최무선과학관 및 영상체험관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운영 안내
`21.12.3. 중대본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에 따른 “과학관 방역패스 의무시설 지정”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백신패스)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과학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1. 최무선과학관 방역패스 적용 안내
* 적용기간 : 2021. 12. 6. (월) ~ 별도 공지시까지
* 출입가능 대상자
- 접종완료자 : 전자증명서(QR코드, COOV앱),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부착 접종완료 스티커(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 PCR검사 음성자 : 48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PCR검사 음성확인서) - 결과통보로부터 48시간이 되는날
- 코로나19 완치자 : 신분증+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2~18세(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적용)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재학증명서, 등본) 지참
- 11세 이하 : 방역패스 미적용
- 의학적 사유 접종불가자 : 신분증+종이증명서(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증명서)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2. 접종증명서 발급안내 : 첨부파일 참고
`21.12.3. 중대본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에 따른 “과학관 방역패스 의무시설 지정”
백신접종 완료증명서(백신패스) 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과학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1. 최무선과학관 방역패스 적용 안내
* 적용기간 : 2021. 12. 6. (월) ~ 별도 공지시까지
* 출입가능 대상자
- 접종완료자 : 전자증명서(QR코드, COOV앱),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부착 접종완료 스티커(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
- PCR검사 음성자 : 48시간 이내 발급된 음성확인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PCR검사 음성확인서) - 결과통보로부터 48시간이 되는날
- 코로나19 완치자 : 신분증+종이증명서(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12~18세(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적용) :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재학증명서, 등본) 지참
- 11세 이하 : 방역패스 미적용
- 의학적 사유 접종불가자 : 신분증+종이증명서(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증명서)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2. 접종증명서 발급안내 : 첨부파일 참고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