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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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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제 소개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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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
인턴모집인원 사업종료까지
인턴지원금제도 인턴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인턴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인턴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인턴기간 3개월
인턴근무조건 새일여성인턴(주당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 30시간 이상)
여성인턴제 참가업체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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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제 소개 중 여성인턴제 참가업체 모집요강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참가업체기준 4대보험 가입 기업체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1,000인 미만인 기업체
참가제외대상 보험회사 및 학습지 영업,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 학습지회사 학습지 교사,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부정기적인 성과급만 지급하는 직종)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등 지원대상 제외
인턴채용 시 유의사항
  • 인턴을 채용한 기업체는 근로계약 체결
  • 여성인턴을 4대보험에 가입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시간제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인턴 채용 기업은 약정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후 1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금 신청
급여조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급여(4대보험가입)
※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문의처 영천새일센터 (☎ 054-339-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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