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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천시 자양면 공고 제2023-13호
  • 등록일 : 20231120
  • 담당부서 : 자양면(김효정)
  • 담당자/연락처 : 김효정 / 054-339-7613
1.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가 불가능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1. 20. ~ 2023. 12. 08.(18일간)
나. 공고대상자: 붙임과 같음
다.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자양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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