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 정보공개/개방
- 행정정보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목적
- 『비공개대상정보범위의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명확화, 유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함
공개여부 판단 · 결정 시 유의사항
-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은 우리시 보유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공개여부 판단ㆍ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수립한 기준이므로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결정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절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
- "결정통지서"상 비공개사유는 반드시 관련법령을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유도 함께 명시하여야 함.
예시)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조에 의거 비공개함.
- 행정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가 원칙이므로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하지 않도록 함.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사유)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우리시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불구 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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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명 | 구체적 내용 | 근거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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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비밀취급인가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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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내지 제24조 |
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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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7조 |
과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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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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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감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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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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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
통계 기초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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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제33조 |
통신비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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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정보통신보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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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본지침 제29조 |
가축전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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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6항 |
소청심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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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
근무성적 평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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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
비상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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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
지방세 부과, 징수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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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 8 |
환경분쟁조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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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
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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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
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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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
상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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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상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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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3조 |
상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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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65조 |
상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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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상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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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상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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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에 의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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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6항 |
도시계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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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
국가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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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 |
감염병 관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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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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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 |
결핵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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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9조 |
한센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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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한센병관리 지침 |
성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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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보건복지부 성병관리지침 |
에이즈감염인 관리 및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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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 |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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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 |
호스피스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업무 | ||
치매관리사업 | ||
진료 및 환자에 관한 업무 | ||
급, 만성 전염병환자관리 | ||
정신보건사업 | ||
요실금지원사업 | ||
보건민원 제증명발급 및 검진사업 | ||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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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 |
정신건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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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 |
재활보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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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
저소득층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 |
|
의료법 제19조 |
방문보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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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 |
노인실명예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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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9조 |
만성질환 합병증예방 안검진비 지원 |
|
의료법 제19조 |
아토피·천식 알레르기 검진비 지원 |
|
의료법 제19조 |
차량(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취,등록세 부과 관련 개인정보 |
|
지방세법 제69조 |
무보험운행사범 수사업무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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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 규칙 제5조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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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명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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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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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동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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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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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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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화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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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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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방호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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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취급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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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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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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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방호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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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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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명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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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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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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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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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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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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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기록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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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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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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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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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등록·변경·말소 등 신청 시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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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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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시설 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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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신규 등록, 말소, 이전(변경)등록 신청, 자동차등록 번호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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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 말소, 변경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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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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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명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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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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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등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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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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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등 법령 위반 사범 수사업무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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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위반 (무단방치)사범 수사 업무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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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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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 단,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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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명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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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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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상담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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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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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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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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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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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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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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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관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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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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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단 임원 개인신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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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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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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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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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업무 연금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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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압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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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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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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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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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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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위기가정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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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탁(결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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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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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격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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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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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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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당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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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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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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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시내)운수사업법위반 시내버스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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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시외)운송사업 등록, 면허 신청 결격자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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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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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택시)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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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무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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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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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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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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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보유자동차 멸실인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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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운행차량 특별사법경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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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부과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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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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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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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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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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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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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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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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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관련 각종 신고 민원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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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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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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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주기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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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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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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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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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소하천,공유수면점 사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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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사역 및 지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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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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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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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용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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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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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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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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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착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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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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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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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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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토지보상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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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조치 및 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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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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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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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고발,대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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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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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관리에 관한 사항 | |
건축물 분양신고 업무 |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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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과징금 개발부담금 부과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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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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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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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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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대부업, 석유판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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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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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액화,도시가스 영업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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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관련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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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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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작성 및 전산화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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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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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명 | 구체적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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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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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수행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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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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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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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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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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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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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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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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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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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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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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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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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업무명 | 구체적 내용 |
---|---|
개발사업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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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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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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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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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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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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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입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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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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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