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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정보공개/개방

행정정보공개

정보공개 정의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 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은행,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석유개발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정보는 제외
    •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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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의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직위(부서)성명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김재필 054-330-6923
정보공개담당자 종합민원과 김하은 054-330-6158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연락처 : 054-330-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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