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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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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예산용어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이다.
불용액(不用額)
  • 세출 예산액 중 당해 회계 연도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으로, 세출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할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산정된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된다.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는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순계예산(純計豫算)
  • 예산총계에서 내부거래(예: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예 : 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 등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군 조정교부금(市ㆍ郡 調整交付金)
  • 광역자치단체 본청이 소속 시·군에서 징수한 광역시세 및 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할애하여 광역시세 및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 완화와 특정 시책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하위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조정뿐만 아니라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 시·군간 수평적 재정조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산의 이용(豫算移用)
  • 입법과목 간의 상호융통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 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월(豫算移越)
  •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豫算轉用)
  • 행정과목 간의 융통으로서, 정책여건의 변동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의 비용을 제외)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는 것이다.
예산재배정(豫算再配定)
  •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예수금(豫受金, deposit)
  • 예수금이란 정부의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 기금 상호간 또는 기타 특별회계 상호간에 일시적으로 차입 받은 자금을 말한다.
예치금(預置金)
  • 예치금이란 공공분야가 여유자금 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 통화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즉 예치금은 정부가 다른 회계 또는 기금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이므로 다른 회계나 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금과 다르다. 또한 예치금은 원금 회수는 물론 자금을 예치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차후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전출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된다.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자립도를 측정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다고 할 수 있다.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말한다.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의 사용측면에서 자주권과 자율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 지방정부의 기초적인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장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조건부보조금의 일종이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교부세 등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과 종합부동산세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을 통틀어 수지를 따져 보는 것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교부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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