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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신청

적극행정면책신청이란?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토록 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을 높일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적극행정면책신청 안내

  • 처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회원 실명인증 로그인을 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글을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작성한 글은 "내가쓴글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청렴감사실 감사담당
  • 연락처 : 054-330-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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