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천시

시민참여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제재 가는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선의의 공직자등의 보호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등 피해
  •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 공직자등 보호

신고사항

부정청탁 행위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부정청탁 예외사유(불처벌)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바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금품등 수수 행위
  •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담당부서 안내

청렴감사실 감사담당
  • 연락처 : 054-330-6044
  • FAX : 054-330-6769

신고하기

  • 공직자 자진신고·신고서, 첨부서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일반시민 신고·신고서, 첨부서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담당부서 : 청렴감사실 감사담당
  • 연락처 : 054-330-6023
페이지 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시청안내
영천시설
부서홈페이지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