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
이전등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설명
-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양수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양도인 불참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양도인 도장날인
- 양수인 불참시: 신분증, 양도증명서 양수인 도장날인
추가사항
- 법인차량 추가구비서류
- 법인이 양수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인감도장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이 양도인인 경우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증명서에 법인임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인감도장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이 양수인인 경우
- 단체 차량 추가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 이상의 인감날인)
- 고유번호증(사본)
- 소속증명원, 직인증명서
- 양도증명서에 단체 직인도장 날인
- 상속이전 추가구비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없을 경우 제적등본)
- 자동차 상속포기서에 상속포기인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첨부
※상속순위: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배우자 및 직계존속 3)형제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 LPG차량(6인이하) 추가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없을 경우 장애인증명서)
- 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호자: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미성년자 등록 추가구비서류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 다자녀등록 추가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업용 차량 등록 추가구비서류
- 대폐차: 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문서(조합 또는 협회)
- 증 차: 사업계획변경(증차) 신고수리 공문(교통과)
- 신 규: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과)
- 양도양수: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공문(교통과)
- 법원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구비서류
- 소유권확정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 접수
접수/처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 처리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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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사무소 |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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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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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지 1,000원(타 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 |
지역개발공채 | 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 |
등록세 | 용도, 번호 변경할 경우 등록세 각 15,000원 | |
기타비용 | 번호 변경할 경우 번호판 대금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검토, 번호부여
- 고지서 수령
- 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
- 등록증 교부
- 번호변 경할 경우 번호판 수령(번호판제작소)
기타사항
서식파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