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재교부
- 민원서비스
- 자동차
- 번호판 재교부
번호판변경
민원사무명
- 번호판재교부
민원설명
- 번호판재교부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번호판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도장날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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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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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사무소 |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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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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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번호판(대형) 30,000원 번호판(보통) 25,000원 번호판(전기) 45,000원 보호대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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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
등록세 | ||
기타비용 |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자동차등록증에 표기
- 번호판부착(번호판제작소)
기타사항
서식파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533
최종 수정일 :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