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 민원서비스
- 자동차
- 말소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민원설명
-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도장날인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신고 확인서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신용장(차대번호 확인)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차주인감증명서
- 수출업자의 위임장(수출업자 본인 신청시 제외)
신청방법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 접수
접수/처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차량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사무소 |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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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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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 말소사실증명서 500원 |
지역개발공채 | ||
등록세 | ||
기타비용 |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수수료납부
- 고지서수령
- 은행자진납부
- 고지서납무영주증확인
기타사항
서식파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144
최종 수정일 :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