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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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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민원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설명
  • 자동차 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시·도간 변경등록인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도장날인
  •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지참
※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 가능한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1.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3-2.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4.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 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5.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법인: 기업지원플러스 G4B)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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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리의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가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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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의 구분, 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금액비고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제도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없음)
 
지역개발공채    
등록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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