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변경등록
민원사무명
- 자동차 변경등록
민원설명
- 자동차 변경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자동차등록령 제25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공통사항
-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시·도간 변경등록인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시·도간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도장날인
-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지참
※ 자동차 등록번호를 변경 가능한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2항)
-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3-2.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한다) -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 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 조직폭력, 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법인: 기업지원플러스 G4B)
접수/처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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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사무소 |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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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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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제도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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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
등록세 | ||
기타비용 |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