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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민원서비스

신규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설명
  •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2. 자동차등록령 제18조
  3.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도장날인
  • 미성년자가 소유할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말소차량 : 도난 말소시 차량회수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매매시 : 양도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배출,소음인증서,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LPG 차량 (6인이하)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극가유공자증,고엽제 확인원 등
    • 장애자 : 장애자 증명카드
    • 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호자: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이상의 인감날인)
    • 고유번호증(사본)
    • 소속증명원
    • 직인증명서
  • 사립학교 명의 차량 신규등록시 추가서류
    •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용 자동차 추가 구비서류
    • 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접수(임시운행허가기간내)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 접수(승용차만 가능)
접수/처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리의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사무소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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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의 구분, 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금액비고
수수료 증지 2,000원(타 시·도 2,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기타비용 번호판 대금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1. 신청서접수
  2. 검토,번호부여
  3. 고지서수령
  4. 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
  5. 등록증교부
  6.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기타사항
서식파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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