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설명
-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구비서류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 자동차등록령 제18조
-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 반납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에 도장날인
- 미성년자가 소유할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 말소차량 : 도난 말소시 차량회수사실증명서
- 신규검사증명서
- 매매시 : 양도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배출,소음인증서,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LPG 차량 (6인이하)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극가유공자증,고엽제 확인원 등
- 장애자 : 장애자 증명카드
- 공동명의 등록: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호자: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자매
-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이상의 인감날인)
- 고유번호증(사본)
- 소속증명원
- 직인증명서
- 사립학교 명의 차량 신규등록시 추가서류
-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사업용 자동차 추가 구비서류
- 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접수(임시운행허가기간내)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인터넷 접수(승용차만 가능)
접수/처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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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무소 | 차량등록사무소 |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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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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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증지 2,000원(타 시·도 2,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 |
지역개발공채 | 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 |
등록세 | ||
기타비용 | 번호판 대금 |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검토,번호부여
- 고지서수령
- 고지서납부영수증확인
- 등록증교부
- 번호판수령(번호판제작소)
기타사항
서식파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