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기준강화
- 민원서비스
- 자동차
- 과태료처분기준강화
자진납부 시 과태료 경감
- 자진납부시 20%범위안에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
최고 75%까지 가산금 부과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 부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 정기검사 미필ㆍ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도로주행 제한
압류조치
-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ㆍ부동산ㆍ급여 압류
문의처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054-330-6144,6533)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연락처 : 054-330-6144
최종 수정일 : 2018-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