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예약처리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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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예약처리제
시간상 평일 근무시간내에 주민등록 민원사무를 신고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를 운영합니다.
서비스 시기
- 2007년 4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21:00까지)
서비스 기관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서비스 대상업무
- 전입신고,정정말소신고,국외이주신고,신규등록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이용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예약 후 해당일에 방문 신고
문의전화
- 민원과 330-6721, 각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연락처 : 054-330-6530
최종 수정일 :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