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민원처리제
어디서나민원처리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구 팩스민원제도)」는 민원인이 증명/처리기관에 직접 찾지 않고도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농협포함)에 민원을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대한민국전자정부(www.minwon.go.kr)내에 별도로 구축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또는 처리하는 민원처리제를 말합니다.
기존의 팩스민원제도와 달라진 점
민원창구의 다양화
기존에는 민원을 신청한 행정기관에서만 처리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민원인이 발급받기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도 처리결과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민원의 확대
구 팩스민원제도의 신청가능한 민원종류를 185종에서 295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시민원145종, 유기한민원150종)
처리기간의 단축
즉시민원의 경우 4시간내 처리에서 3시간이내 처리로 개선되었습니다.
수수료감면(대학민원에 한함)
기존의 대학민원 발급시 교부기관에서 부과했던 발급수수료 500원을 300원으로 인하하고 팩스료 200원면제되었습니다.
※ 국공립대학 : 800원, 사립대학 : 1300원
신청방법의 다양화
기존에는 방문 또는 전화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온라인상(www.minwon.go.kr) 으로 민원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실시일시 : 2005년 7월 22일
운영기관
전국 시 · 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 ( ※ 대학에서는 신청 · 교부받을 수 없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계 | 지자체 (접수, 증명처리, 교부) | 농협 (접수,교부) | 중앙행정기관 (증명처리) | 교육청/대학 (증명처리) | ||||
---|---|---|---|---|---|---|---|---|
소계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출장소 | 단위농협 | |||
9373 | 3928 | 16 | 256 | 3571 | 85 | 4217 | 18부처797기관 | 16/410 |
처리시간 : 3시간(즉시민원), 유기한민원(민원사무처리기준표 기한)
민원의 종류 : 295종
주요 민원(소관부처별) 안내
- 행자부 : 지적도, 토지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증명 등
- 교육부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학적부증명 등
- 대법원 : 제적부등 · 초본 등
- 건교부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초본및 열람신청 등
※ 취급민원의 종류/농협접수 · 교부가능민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가까운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화신청 : 접수기관에 전화로 해당민원을 신청하고 수령을 원하는 행정기관을 지정
-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사무(6종) :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경계좌표등록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 건축물대장등 초본
※ 개인정보보호가 강회되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전화신청 가능민원에서 제외)
-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사무(6종) :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경계좌표등록부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 건축물대장등 초본
- 인터넷신청 : 대한민국전자정부www.minwon.go.kr방문 → 어디서나민원신청 코너 방문
- 인터넷 신청가능한 민원사무(50종) :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적등초본, 병적증명서(군입영확인서),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 공장 등록증명,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 대학민원16종 등
- 인터넷 신청가능한 민원사무(50종) : 토지(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제적등초본, 병적증명서(군입영확인서),
- 위임장서식(첨부파일)
- 개인신분사항에 대한 민원의 경우 위임장 작성 : 예)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자동차등록증재교부 신청 등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
- 연락처 : 054-339-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