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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업정책과] 김재희(054-339-7086)
- 등록일 : 2023-11-15
- 조회 : 211
2024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3. 11. 1. ~ 2023. 12. 29.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녹비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라.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관내농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신청
- 관외농지: 농지소재지 각 시·군·구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4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11. 1. ~ 2023. 12. 29.
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녹비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법)인
다. 지원내용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된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라.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관내농지: 농지면적이 가장 큰 읍면동 신청
- 관외농지: 농지소재지 각 시·군·구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4년도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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