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보건사업
- 지역보건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951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에 만족하는 자
지원대상 질환
- 건강보험가입자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951개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영천시)
지원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 이주한 자
- 타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신청기준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일반기준
(120%)2,048,410 3,487,834 4,512,038 5,536,243 6,560,448 7,584,653 8,608,85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2,731,213 4,650,445 6,016,051 7,381,658 8,747,264 10,112,870 11,478,477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일반기준
(200%)2,048,410 3,487,834 4,512,038 5,536,243 6,560,448 7,584,653 8,608,85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2,731,213 4,650,445 6,016,051 7,381,658 8,747,264 10,112,870 11,478,477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 (8인 가구 : 8,027,552원)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951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지원가능 | · | ○지원가능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지원가능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지원가능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지원가능 | · | ||
간병비 | ○지원가능 | · | ○지원가능 | · | ||
특수식이 구입비 | ○지원가능 | · | ○지원가능 | · |
신청 및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공단 산정특례요청 → 공단등록 여부회신 →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의뢰 → 보건소 결과통지 → 대상자 결과통보 → 등록
신청구비 서류 / 신청서식 : 7종(양식: 첨부)
- 구비서류 - 환자체출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신청 및 문의 : 지역보건담당 ☎ 054) 339-7877
- 담당부서: 보건소
- 담 당 자: 지역보건담당
- 전화번호: 054-339-7877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지역보건담당
- 연락처 : 054-339-7877
최종 수정일 :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