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관리
- 보건사업
- 감염병예방사업
- 감염병관리
성병 관리
성병의 종류
- 매독, 임질, 비임균성요도염, 클라미디아감영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검진절차
- 접수(민원실)→진료실→임상병리실→결과(진료실)
성매개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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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회수표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등으로 나타내는 표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검사 HIV검사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담당
- 연락처 : 054-339-7863
최종 수정일 :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