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 보건사업
- 건강증진사업
- 금연사업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연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함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 운 영 : 연 중
- 대 상 :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 영천시민 누구나
- 장 소 : 건강교육관 3층
- 관리기간 : 6개월
- 1 - 6 주 : 주 1회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및 보조제 사용 단계조절
- 6주 - 6개월 : 월1회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 6개월 이후 : 월1회 전화 상담
- 운영내용
- 니코틴의존도 검사
-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상담 및 교육, 필요시 금연보조제 지급
- 소변내 니코틴 검사실시 ( 3개월, 6개월)
- 6개월 금연성공시 5만원 상당 기념품제공
- 금연보조제 6주간 무료지급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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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대상시설 | 금연구역지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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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운동장 등 모든 구역 | 시설 전체 금연구역 |
의료기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 |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 | |
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
300석 이상 공연장 | 강의실,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
관광숙박업소 | 현관 및 로비 |
대학교 교사(校舍) | 강의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관람석 및 통로 |
사회복지시설 |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
승객대기실, 승강장,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 승강장·차량, 지하보도, 16인승 이상 차량 |
목용장 | 탈의실, 목용탕 내부 |
PC방, 만화대여업소, 게임제공업소 (전자오락실) |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
2015년 부터 모든음식점 전면금연구역 지정 | 음식점 내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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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부과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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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17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가향물질 함유 표시 금지 위반 | 17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10만원 | ||
법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170만원 | 330만원 | 500만원 |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판매한 경우 |
75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사전정보제공
- 금연 교육현황
- 인 원 : 3,453명(어린이:2,133명, 성인:,1302명)
- 내 용 : 흡연의 폐해, 간접흡연
- 강 사 : 외부강사 및 통합건강증진전문인력 등
-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
- 2019년 등록 인원 : 1,437명
- 4주 성공율 : 97.7%
- 6개월 성공율 : 28.5%
- 금연구역 단속 결과
- 점검기간 : 2019.1.1. ~ 12.31.
- 공중이용시설 현황 : 4,953개소
- 점검시설 : 5,468개소
-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연락처 : 054-339-7872
최종 수정일 :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