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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12월 8일 기준 수정)
- 작성자 : [관리자] 관리자
- 등록일 : 2020-11-02
- 조회 : 10675
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공고 [붙임 공고문 참조]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집합·모임·행사, ②중점관리시설, ③일반관리시설, ④종교시설, ⑤고위험사업장, ⑥대중교통 ⑦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경상북도지사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는 ①집합·모임·행사, ②중점관리시설, ③일반관리시설, ④종교시설, ⑤고위험사업장, ⑥대중교통 ⑦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경상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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