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문해교육
성인문해교육은
저학력·비문해 성인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항)
필요성
- 생애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한 제2의 교육을 통해,
- 기초학습권 보장으로 학습역량 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짊을 높입니다.
- 사회적 배제가 아닌 교류와 참여 확대로 포용적 사회를 실현합니다.
2021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현황
- 교육기간 : 2021. 6. 14. ~ 10. 31. 주 2회
- 교육대상 : 영천시민 비문해자
- 교육내용 : 성인문자해득교육, 미술, 건강, 금융상식, 동화구연, 생활영어, 휴대폰활용법, 편지쓰기, 보이스피싱 대응법 등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영천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010-3805-1138 회장 김중하) - 운영기관 : 영천시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 기타문의 : 평생학습담당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명 | 운영기간 | 운영시간 | 인원 | 강사 |
---|---|---|---|---|
금호읍 냉천2리 경로당 | 6. 14. ~ 10. 31. | 월·금 14:00 ~ 16:00 |
10 ~ 20명 | 이순영 |
대창면 운천리 경로당 | 6. 14. ~ 10. 31. | 월·수 14:00 ~ 16:00 |
10 ~ 20명 | 고미화 |
청통면 원촌1리 경로당 | 6. 14. ~ 10. 31. | 월·금 14:00 ~ 16:00 |
10 ~ 20명 | 박경진 |
임고면 황강리 경로당 | 6. 14. ~ 10. 31. | 월·금 14:00 ~ 16:00 |
10 ~ 20명 | 이유라 |
동부동 4통 경로당 | 6. 16. ~ 10. 31. | 수·금 14:00 ~ 16:00 |
10 ~ 20명 | 이정향 |
남부동 10통 경로당 | 7. 1. ~ 10. 31. | 수·금 14:30 ~ 16:30 |
10 ~ 20명 | 류현덕 |
성인 문해 능력 조사(2017)
- 성인 기초 생활문해 수준 진단을 통한 국민 기초 문해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조사
- 18세 이상 성인 중 비문해 인구는 약 311만명(7.2%)으로 추정되고 20세 이상 성인 중 중학교 학력 미만 인구는 517만명(13.1%)으로 추정(2015.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 농산어촌은 대도시에 비해 3배 높은 비문해 인구 비율을 보이며, 60대부터 비문해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
(※ 서울 및 광역시 5.7%, 중소도시 7.2%, 농산어촌 16.2%)문해수준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문해 수준, 수준정의, 비율 순으로 안내합니다. 문해 수준 수준정의 비율(%) 수준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 (초등 1~2학년 학습 필요 수준) 7.2 수준2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초등 3~6학년 학습 필요 수준) 5.1 수준3 가정 및 여가생활 등 단순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가능하지만, 공공 및 경제생활 등 복잡한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 (중학 1~3학년 학습 필요 수준) 10.1 수준4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수준(중학 학력 이상 수준) 77.6 전체 100.0
관련법령(평생교육법 내 성인문해교육 관련 조항)
평생교육법 제39조(문해교육실시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ㆍ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 국가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진흥원에 국가문해교육센터를 둔다.
-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는 시·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국가문해교육센터 및 시·도문해교육센터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