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TIP
- 인구늘리기
-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 전입 TIP
전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TIP!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전입신고 절차
- 세대주 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입신고 클릭
- 세대주(전입대표자) 정보 입력 ⇒ 전입사유 선택
- 이사 전에 살던 곳 조회 ⇒ 이사가는 사람 선택
- 이사온 곳 주소 입력
빈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 기존 세대주 유지하는 경우“유지”체크
-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세대주 변경 체크 및 세대수 정보입력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기존 세대주 유지하는 경우“유지”체크 ⇒ 세대주와의 관계 선택
-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하는 경우 본인이 해당하는 사항 체크 ⇒ 세대주와의 관계 체크
- 우편물 전송서비스 등 기타 사항 입력 ⇒ 민원 신청하기 클릭
고지서 수령 주소를 변경하려면?
- 영천시청 세정과 유선 문의
- 재산세 : 054-330-6111
- 주민세 : 054-330-6391
- 자동차세 : 054-330-6292
- 카카오톡 채널 ‘영천시 지방세 상담서비스’ 이용
-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서 ‘영천시 지방세 상담 서비스’ 채널 추가후 상담 시작
- 평일 09:00 ~ 18:00
학생이 전입하면 세대분할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는가요?
- NO! 건강보험 추가증을 발급받으면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부과되지만,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중·고등학생, 대학생(미혼자)인 경우 건강보험 추가증을 발급받으면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단, 직장가입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재학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
-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 ☎054-330-0723
- FAX: 054-230-3361
농촌지역, 농업인 국민건강보험료(지역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 농촌지역 경감 : 22%
- 적용대상 : 도농복합형태 市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
- 적용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농업인 경감 : 최대 28%
- 적용대상 : 농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를 포함하는 세대
- 적용방법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에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업인 확인 생략 가능
- 경감률 :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경감
-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시책담당
- 연락처 : 054-330-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