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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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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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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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건설업 등 11종) |
※ 기숙사에 전입신고 필수 |
기업유치과 (☎330-6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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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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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과 (☎330-6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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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 5명 | 90%이상 관내 주소 | |||
근로자 6~10명 | 80%이상 관내 주소 | |||
근로자 11~30명 | 70%이상 관내 주소 | |||
근로자 31~50명 | 60%이상 관내 주소 | |||
근로자 51명 이상 | 50%이상 관내 주소 | |||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지원 |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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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과 (☎330-6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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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신규취업 청년(2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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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노사과 (☎330-6672) |
-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시책담당
- 연락처 : 054-330-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