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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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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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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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전입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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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 (☎330-6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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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상 전입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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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자 수는 신고 당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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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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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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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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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육군3사관학교 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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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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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8.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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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장병 | 상해보험 지원 |
※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 직업군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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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질병사망 | 3천만원 | ||||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 ||||
질병후유장해(80%) 이상 | 3천만원 | ||||
중증장해진단비 | 1천만원 | ||||
뇌출혈 진단금 | 300만원 | ||||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 300만원 | ||||
외상성절단 진단비 | 100만원 | ||||
정신질환진단금 | 50만원 | ||||
골절진단금 | 30만원 | ||||
화상진단금 | 30만원 | ||||
수술비 | 5만원 | ||||
상해/질병입원일당 | 3만원 | ||||
국적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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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유공지원 | 기관,기업 | 전입실적 | 지원액 |
※ 유공 개인 지원금은 2021년부터 적용 |
인구교육과 (☎330-6943) |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만원 |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만원 | ||||
20명 이상 ~ 40명 미만 | 150만원 | ||||
40명 이상 ~ 80명 미만 | 200만원 | ||||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250만원 | ||||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300만원 | ||||
150명 이상 ~ 200명 미만 | 400만원 | ||||
200명 이상 ~ 500명 미만 | 500만원 | ||||
500명 이상 | 1,000만원 | ||||
개인 | 3명 이상 전입 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 ||||
관외 전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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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330-6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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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사업소 (☎339-7481) |
-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시책담당
- 연락처 : 054-330-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