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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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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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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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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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업종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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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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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매칭비율*(국비:도비:시비) | |
지원우대 지역 | (설비)11% | (설비)19% | (설비)24% | (75 : 7.5 : 17.5) | |
지원한도 | 기업당 국비 100억원 | ||||
신청시기 | 입지 | 미지원 |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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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절차흐름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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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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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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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8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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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목 | 경감율(~2022.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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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 50% |
재산세 | 5년간 75% | |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취득세 | 25% |
영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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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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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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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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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재기업의 투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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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투자 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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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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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업유치과 투자유치담당 330-6017
- 담당부서 : 기업유치과 투자유치담당
- 연락처 : 054-330-6017
최종 수정일 :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