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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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
- 기업지원정책
2022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융자추천규모 및 이차보전 개요
- 융자추천규모 : 948억원(도 248, 시700) *은행협력자금
- 이차보전액 :2,596백만원(도 496, 시2,100)
- 지원대상 : 지역 내 중소기업
- (지원대상 업종) 12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 융자한도 : (일반업체) 2 ~ 3억원(*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우대업체) 경북도 3 ~ 5억원, 영천시 최대 6억원
- 융자기간/이율 : 1년 거치 약정상환/시중은행 이율
- 이차보전 : 연 3%, 1년간 지원
- (도 추천자금) 도 2%, 시 1%, (시 추천자금) 시 3%
- 대출은행 : 14개 은행(*농협은행, 대구, 국민, 기업, 새마을금고 등)
세부 지원계획
융자지원 대상
- 영천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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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자금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 업종 중 일반업종과 중점육성기업의 업종을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업종 일반 -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영천시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관내 연구소 및 상공회의소 입주기업
道 중점 육성기업* (道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마을기업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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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 우대업체를 구분하여 연간 매출액에 따른 최대 융자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 반 업 체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경북도 우대업체
(*여성기업, 경북프라이드·스타기업 등 29종)∼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영천시 우대업체
(*여성기업, 스타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8종)600백만원 ※ 일반업체, 경북도 우대업체의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경북도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경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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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우대업체(경북도)의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02-369-0910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43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031-697-77264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5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6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727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68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5 9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경상북도청
☎054-880-281910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011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511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관실
☎054-880-275913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지원부
☎031-8035-756414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이내)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044-202-723515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16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 3년 이내)수출신고서,
수출실적증명서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17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118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프라이드상품 지정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7219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054-880-268020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21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관할지자체 22 기술인증 획득기업
*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인증서 각 관할기관 23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0년 말, 신청일 기준)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24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경상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054-880-247625 리쇼어링기업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리쇼어링 기업확인서 코트라본사 유턴지원팀
02-3460-736326 경북스타기업 경북스타기업지정서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054-880-244327 뉴딜혁신기업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뉴딜혁신 선정기업
확인서류산업통상자원부 044-203-4365
중소벤처기업부 042-481-438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6244
보건복지부 044-202-2903
해양수산부 044-200-622528 4050일자리 우수기업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054-880-265129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지펀드확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영천시 우대업체(6종, 매출액 초과 융자신청가능)
- 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②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③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④ 영천시 스타기업으로 선정업체(최근 3년 이내)
- ⑤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⑥ 창업계획(창업계획승인 7년 미만)
※ 우대업체는 영천시,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⑤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①, ②, ③, ④, ⑥에 해당하는 증빙서류(*⑥은 창업기업 확인서)
※ ⑤ 신청 당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주소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서류
- 내국인 근로자(대표자 제외) 11인 이상인 관내 기업 중- 근로자 11인 이상 30인 이하 : 근로자 80%가 관내 주소를 둔 경우
- 근로자 31인 이상 50인 이하 : 근로자 70%가 관내 주소를 둔 경우
- 근로자 51인 이상 : 근로자 60%가 관내 주소를 둔 경우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 (도, 시·군분 중복추천불가)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대출시작일로부터1년, 조기상환업체포함)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47호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와 종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2년 연속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추천·수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대출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016년 지원분부터 횟수 적용)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5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영천시 스타기업 선정업체(최근 3년 이내)
- 영천 지역인력채용 우수기업(인구늘리기 참여 기업)
※ 근로자 총원 및 실적 인정 : 내국인을 기준으로 함
※ 신청 당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 대출기간 중 주소 변동 시 자금 회수(반기별 조사)
융자기간/이율
- 1년 거치 약정상환/시중은행 이율
접수·융자추천 및 처리절차
- 접수/융자추천 : 연중 수시/매주 수요일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추천
-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www.gfund.kr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영천시 기업유치과(☎ 330-6034) - 처리절차
-
대출은행 협의(업체)
-
온·오프라인 접수(업체→시)
-
시군검토 및 추천의뢰(시→진흥원)
-
융자추천 결정통보(진흥원→업체/시)
-
대출실행(업체)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에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 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 문자발송→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 문자발송→기업) ⇒ 대출실행(기업)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금리, 대출가능 여부 등)후 시 또는 온라인-지펀드 융자 신청
-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이차보전
이차보전 : 연 3%, 1년간 지원
- (도 추천자금) 도 2%, 시 1%, (시 추천자금) 시 3%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반기별)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 기관(도, 시군)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 부도·폐업·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지원 중단
- 담당부서 : 기업유치과 기업지원담당
- 연락처 : 054-330-6033
최종 수정일 :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