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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상한표 안내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습니다.

수수료계산하기 go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go
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 영천시청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주택의 중개보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별 주택의 중개보수표입니다.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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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오피스텔, 주택 외, 매매·교환, 임대차 등,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오피스텔 및 주택외 중개보수 안내표입니다.
구분오피스텔주택 외
매매·교환임대차 등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상한요율 1천분의 5 1천분의 4 1천분의 9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주택 외는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함.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산정한다.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상호 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실비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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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범위별, 금액에 따른 실비의 한도안내 표입니다.
청구의 범위금액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교통비, 숙박비 및 계약금등의 예치·반환· 보증수수료
  • 건당 1,000원
  • 당해 증명발급 및 열람 수수료
  • 실비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담당부서 :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 연락처 : 054-330-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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