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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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상한표 안내
부동산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내용과 중개의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습니다.
수수료계산하기 go 부동산중개업 정보조회 go법적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 영천시청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주택의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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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오피스텔 및 주택 외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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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오피스텔 | 주택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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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임대차 등 |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 |
상한요율 | 1천분의 5 | 1천분의 4 | 1천분의 9 |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주택 외는 상가, 농지, 임야 등의 부동산을 의미함.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금액 계산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 × 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산출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증금+(월 단위의 차임액 × 70)으로 산정한다.
중개보수(주택·오피스텔·주택 외)는 해당 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간 상호 약정(협의)에 의하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실비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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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범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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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담당부서 :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 연락처 : 054-330-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