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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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이란?
표준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함
개별주택가격조회 바로가기 go 열람/결정주택가격조회 바로가기 go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조사 산정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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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특성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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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주택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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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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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가격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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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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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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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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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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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월1일기준 | 7월1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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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전년)11. 1. ~ 11. 30. | (동년) 5. 2 ~ 5. 24. |
주택특성 조사 | (전년)12. 3.~(동년)1. 14. | 5. 28. ~ 6. 28. |
가격산정 | (동년) 1. 21. ~ 2. 8. | 7. 2. ~ 7. 16. |
산정가격검증 | 2. 11. ~ 3. 13. | 7.17. ~ 7. 29.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 15. ~ 4. 4. | 8. 9. ~ 8.28. |
의견제출가격검증 | 4. 5. ~ 4. 10. | 8. 29. ~ 9. 5.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4. 11. ~ 4. 17. | 9. 10. ~ 9. 23. |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 | 4. 30. | 9. 30. |
이의신청(30일) | 4. 30. ~ 5. 30. | 9. 30. ~ 10. 30. |
이의신청가격검증 및 처리 | 6. 3. ~ 6. 25. | 10. 31. ~ 11. 18. |
개별주택가격은 이렇게 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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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표준주택가격 | 개별주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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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영천시장 |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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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주택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방법
시·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민원24, 인터넷 사이트 통해 제출가능
- 담당부서 : 세정과 시세담당
- 연락처 : 054-330-6122
최종 수정일 : 201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