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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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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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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 산정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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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의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선정, 개별공시지가산정, 산정가격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이의신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토지특성조사
  • 기준일: 매년1월1일기준/ 7월1일기준
  • 조사항목: 지목외 18개 항목에 대하여 공부 및 현지방문조사
비교표준지선정
  • 같은 용도지역내에 개별토지와 이용가치가 가장유사한 표준지선정
개별공시지가산정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된 총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
산정가격검증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 산정된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결정공시
  •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이의신청
  •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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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의 구분, 1월1일기준, 7월1일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월 1일 기준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2.10.21. ~ 11.22. ‘23.6.7. ~ 6.27.
토지특성 조사
(합동조사)
‘22.11.23. ~ ’23.1.19. 6.28. ~ 7.21.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3.1.20. 7.24.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23.1.25. ~ 2.17. (2.17. ~ 2.20.) 7.25. ~ 8.14.
산정지가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2.20. ~ 3.14. (3.14. ~ 3.17.) 8.21. ~ 9.1.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
3.17. ~ 4.5. 9.4. ~ 9.25.
의견제출지가 검증 4.6. ~ 4.12. 9.26. ~ 10.10.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4.13. ~ 4.20. (4.21.) 10.11. ~ 10.17.
지가결정·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4.28. (4.28.) 10.31. (10.31.)
이의신청
(30일)
4.28. ~ 5.29. 10.31. ~ 11.30.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5.30. ~ 6.26. 12.4. ~ 12.22.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6.27. (6.27.) 12.26. (12.26.)

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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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활용의 구분,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결정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영천시장
활용
  • 감정평가업자의 개별토지의 감정평가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가산정 기준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등의 기준시가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산정, 기반시설부담금에 사용

이의신청

토지소유자는 개별지가 결정·공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방법

시·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민원24, 인터넷 사이트 통해 제출가능

  • 담당부서 : 지적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
  • 연락처 : 054-330-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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