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 복지정보
- 노인/장애인
- 장애인지원사업
근무조건
- 근무기간 : 1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주14시간(월56시간)
- 보수 등 : 467,600(고용, 산재보험 가입)
- 모집기간 : 매년 12월 중순 정도 모집
- 모집분야 : 사무보조, 환경정리, 급식보조 등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이상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 서류접수 후 면접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7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7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9년 7월 이후 2018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 컴퓨터 관련 자격증 -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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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주요사업업무으로 구분하여 장애인 단체 현황 안내표 입니다.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 복지일자리(연계형) 참여신청자
- 접수처: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본인 직접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