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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전일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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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애인
  • 장애인지원사업

근무조건

  • 근무기간 : 1~12월(12개월)
  • 근무시간 :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주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주20시간, 12월 주 19시간
  • 보수 등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1,914,440원, 12월 1,795,360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957,220원, 12월 906,840원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 개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집기간 : 매년 11월말~12월 중순 정도 모집
  • 모집분야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 등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에 의한 선발
    * 참여 신청자 제출서류 점검(1차) 후 면접 시 참여가능여부를 파악 후 최종 선발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제출서류(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1.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신청서에 희망직무 반드시 명시
    2. (공통)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여부, 장애 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3.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도장 등)
    4.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ㆍ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 증명서 추가 제출
    5.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1부
      ※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수행기관에서 조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첨부서류로 구분하여 제출서류 안내표 입니다.
      구분첨부서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유(有)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ㆍ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접수처 : 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054-330-6161)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4-330-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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