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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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안내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 보육료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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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에 대한 보육료 지원 안내표입니다.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 2019.1.1.이후 출생 470,000 470,000 705,000 1세 2018.1.1.~2018.12.31 414,000 414,000 621,000 2세 2017.1.1.~2017.12.31 343,000 343,000 514,500 3세 2016.1.1.~2016.12.31 240,000 240,000 360,000 4세 2015.1.1.~2015.12.31 240,000 240,000 360,000 5세 2014.1.1.~2014.12.31 240,000 240,000 360,000 - 신청서류
- 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아이행복카드발급시)
- 영아종일반신청시- 종일반 사유 확인서 및 종일반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아보육료신청시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1부
- 다문화보육료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 난민 - 아동의 난민인정증명서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신청과 함께 신청가능
- 카드발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별도 발급 가능(국민카드, 농협카드, 대구은행, 우체국 등)
- 기존에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으신 경우 별도로 카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카드 사용가능 합니다.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 연락처 : 054-330-6613
최종 수정일 : 2020-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