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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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란?
취업부모, 다자녀 가정 등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이유식ㆍ위생관리, 임시보육 등의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시간제돌봄 : 만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연840시간 이내 / 단,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은 960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 : 만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원칙, 정부지원시간 월 60시간 ~ 2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서비스 이용요금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 영아종일제 : 10,040원
- 시간제(기본형) : 10,040원/ 시간제(종합형) : 13,050원
- 질병감염아동 : 12,050원
- 기관연계 : 16,870원
- 정부미지원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정부지원대상
- 한부모 가정
- 맞벌이부모
- 다자녀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질병, 취업준비 등)
정부지원기준
- 시간제
- 일반가정 : 8,534원 ~ 1,506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 9,036원 ~ 1,506원
- 종일제
- 일반가정 : 8,534원 ~ 1,506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 9,036원 ~ 1,506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은 가형에 한하여 5% 추가 지원
이용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 지원유형 결정 →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연계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s://www.idolbom.go.kr 대표전화 : 1577-2514
- 담당부서 : 가족행복과 보육아동담당
- 연락처 : 054-330-6513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 연락처 : 054-330-6212
최종 수정일 :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