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복지정보
- 여성/아동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혼모 ·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
지원대상
사별·이혼 등의 사유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2%이내 지원 ( 52%초과 60%이내 대상자는 증명서만 발급가능)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원 지원 초등학생 1인당 연 10만원 지원
- 자녀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입학금, 수업료)
- 교복비지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연30만원(세대당 1명지원 원칙)
- 자녀대학입학금 : 입학금 2,000천원(예산범위 내 지급)
- 월동연료비 : 동절기 11, 12, 1, 2월 연료비 월 10만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 연락처 : 054-330-6511
최종 수정일 : 201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