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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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에서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4급이내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3급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자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타 가구원을 양육,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가구별1인)
- 보장시설 수급자
- 의료급여, 자활급여 특례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등록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권자
- 의료급여 특례자
- 1종 : 희귀난치성 질환자
- 2종 :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 자활급여특례자
- 1종 : 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은 1종, 다른 가구원은 2종
- 2종 :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법에 의한 특례수급권자
행려환자 : 1종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 이재민
- 의사상자
-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신청처: 보훈청)
- 5.18민주화운동관련자
- 북한이탈주민(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신청처: 문화재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 연락처 : 054-330-6817
최종 수정일 : 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