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복지정보
- 복지지원
-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 ․ 친족 ․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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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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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기준중위소득30% 생계급여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기준중위소득40% 의료급여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기준중위소득45% 주거급여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기준중위소득50% 교육급여‧차상위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를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각종감면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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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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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젼력공사 |
전기요금 할인(월 10,000~16,000 감면) | 한국젼력공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복지전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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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 연락처 : 054-330-6165
최종 수정일 : 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