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안내
- 환경정보
- 쓰레기처리
- 분리수거안내
분리수거대상 재활용품의 범위 및 배출요령
재활용가능표시
재활용 가능표시가 있는 품목은 반드시 분리수거 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 류 | 품 목 | 배 출 요 령 |
---|---|---|
종이류 | 신문지 |
|
책자, 노트, 종이쇼핑팩, 달력, 포장지 |
|
|
종이컵, 팩 |
|
|
종이상자류 |
|
|
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
|
병류 | 음료수병, 기타 잡병 |
|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비철금속 (양은, 스텐, 전선, 알미늄새시류) |
|
플라 스틱류 |
pet병 |
|
폐스티로폼, 포장용 상자, 포장용 완충재 |
|
|
플라스틱 생활용품류 등 |
|
|
의류 | 면섬유류, 기타의류 |
|
영농 폐기물류 |
농약빈병, 농업용폐비닐 |
|
|
||
기타류 | 기타 재활용품 |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 연락처 : 054-330-6175
최종 수정일 : 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