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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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 용기에 투입
※ 종량제봉투 사용시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배출 요령
배출 시 비닐, 고무, 플라스틱, 랩, 금속(포크 등), 유리, 병 뚜껑, 조개껍데기,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동물의 큰 뼈,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맙시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토록 합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
2004년 1월부터 읍면 소재지 및 시내전역(음식점 포함)을 중심으로 전면 실시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10% 줄이면 연간 약 1조 4,700억원의 자원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
공공지역에서의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공공지역(공원, 유원지, 관광지, 등산로, 하천변, 해수욕장 등 행락지)에서는 쓰레기를 되가져가기를 생활화합시다.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못할 경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합시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금지
- 농촌지역 및 하천변, 주거지역 등 구석진 곳을 이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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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태료(원) | 포상금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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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과태료부과금액의 20%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 |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사업장 별도) | 50만원 | " |
대형폐기물(가전제품류, 가구류, 기타) 배출시 읍면동 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ㆍ부착하여 배출토록 합시다.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일자와 시간 준수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가 새벽시간(하절기03:00, 동절기04:00)에 시작되므로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종일 방치되어 환경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출일자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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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거일자 | 배출일자 및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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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 매일 | 일몰 후 (20:00) ∼ 익일 03:00 이전 | 토요일오후~일요일오전 배출금지 |
음식물 쓰레기 | 매일 | " | |
재활용품 | 매일 | 일몰 후 (20:00) ∼ 익일 03:00 이전 |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에 분리배출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농촌환경을 보호합시다.
- 비영리단체(부녀회, 새마을단체, 노인회, 청년회 등) 또는 농민개인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시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농기계 폐윤활유도 분리수거합시다.
종량제 수수료 가격표
종량제 봉투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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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ℓ | 10ℓ | 20ℓ | 50ℓ | 75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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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종량제봉투 | 90원 | 180원 | 360원 | ||
일반용 종량제봉투 | 90원 | 180원 | 360원 | 900원 | 1,350원 |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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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ℓ | 20ℓ | 1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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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칩) | 150원 | 600원 | 3,600원 |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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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00원권 | 2,000원권 | 3,000원권 | 5,000원권 | 10,000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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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납부필증(스티커) | 1,000원 | 2,000원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담당
- 연락처 : 054-330-6191
최종 수정일 :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