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가격(원/㎡)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 산정 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조사 산정 되는가
토지특성조사 |
- 기준일: 매년1월1일기준/ 7월1일기준
- 조사항목: 지목외 18개 항목에 대하여 공부 및 현지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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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준지선정 |
- 같은 용도지역내에 개별토지와 이용가치가 가장유사한 표준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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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산정 |
-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 산출된 총 가격배율을 비교표준지의 가격에 곱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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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가격검증 |
- 산정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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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제출 |
- 산정된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제출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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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공시 |
-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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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결정 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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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일정
구분 | 1월1일기준 | 7월1일기준 |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전년)11.10. ~ 12.9. |
(동년) 6. 8 ~ 6. 29. |
토지특성 조사 |
(전년)11.21.~(동년)2. 10. |
6. 30. ~ 7. 29. |
지가산정 |
(동년) 2.15. ~ 3.17. |
8. 1. ~ 8. 16. |
산정지가검증 |
3.20. ~ 4.7. |
8.17. ~ 9. 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13. ~ 5.2. |
9. 2. ~ 9.29. |
의견제출지가검증 |
5. 4. ~ 5.9. |
10. 2. ~ 10. 13.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5.10. ~ 5.16. |
10. 13. ~ 10. 20. |
지가결정․공시 |
5. 31. |
10. 31. |
이의신청(30일) |
5.31. ~ 6.29. |
10. 31. ~ 11. 29. |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
6. 30. ~ 7.28. |
11. 29. ~ 12. 28. |
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공시지가는 이렇게 활용 됩니다
구분 | 표준지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결정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
영천시장 |
활용 |
- 감정평가업자의 개별토지의 감정평가기준
-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업무와 관련한 지가산정 기준
-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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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등의 기준시가
-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
- 개발부담금,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산정, 기반시설부담금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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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토지소유자는 개별지가 결정ㆍ공시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방법
시ㆍ읍ㆍ면ㆍ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민원24, 인터넷 사이트 통해 제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