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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 협조 요청

  • 작성자 : [관리자]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5
  • 조회 : 595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변경사항(가족수당 신설,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등)

1. 생계지원
  ①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월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1인당 10만원)
  ② Ⅱ 유형: 취업활동비용 제공
       - 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지급
       - 훈련참여수당 지급(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만원 최대 6개월)

2. 참여조건
  ① Ⅰ유형
        -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18~34세: 중위소득 120%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② Ⅱ 유형
        - 특정계층: 소득무관
        - 18~34세: 소득무관                   + (공통) 재산 무관
        - 35~69세: 중위소득 100%이하

3. 참여방법: (오프라인) 영천고용복지센터(영천상공회의소 2층) 방문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 신청
4. 문의: 영천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팀(054-778-2591), 국번없이 1350

5.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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