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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민

2023. 3. 1.이후 전입자 (2023. 1~2월 전입자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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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이후 전입자 (2023. 1~2월 전입자 소급 적용)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담당부서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준담당부서
전입자
  • 전입지원금 20만원
    (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20L 20장 추가 지원
    (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 전입 전 1년 이상 타지역 주소
  • 전입 시 신청
    ※ 전입 시 신청할 경우, 6개월 후 별도 신청 없이 추가 지급
    ※ 만1세 미만 신생아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타 시·군·구 거주기간 적용하여 지원
    ※ 외국인 제외
인구교육과
(☎330-6943)
전입학생
  • 기숙사비(주택임차료) 지원금
    ※ 중·고등학생: 1학기당 20만원
    ※ 대학생: 1학기당 30만원
  • 전입 전 1년 이상 타지역 주소
  • 매 학기마다 신청
  •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해당학교 졸업학기까지 지원
    ※ 전입자 지원금과 중복지원가능
    ※ 외국인 제외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 생활지원금 30만원(전입 1년 후)
  • 전입 전 1년 이상 타지역 주소
  • 전입 1년 후 신청
    ※ 2020.12.28.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전입자 지원금과 중복지원가능
    ※ 외국인 제외
2022. 12. 31.이전 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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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이전 전입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담당부서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준담당부서
1명 전입세대
  • 영천사랑상품권 3만원
  • 전입 전 1년 이상 타지역 주소
  • 전입과 동시에 지원
    ※ 외국인 제외
인구교육과
(☎330-6943)
2명 이상 전입세대
  • 전입지원금 30만원
    • 1명 추가시 10만원 추가 지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20L 20장
  • 전입 전 1년 이상 타지역 주소
  • 전입 6개월 후 지원
  •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전입과 동시에 지원
    ※ 전입자 수는 신고 당일 기준
    ※ 만1세 미만 신생아 전입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타 시·군·구 거주기간 적용하여 지원(2021.2.26. 전입자부터 적용)
    ※ 외국인 제외
전입학생
  • 전입지원금 20만원
  • 전입 전 1년 이상 타지역 주소
  • 전입 6개월 후 지원
    ※ 전입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함
    ※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 하지 않음
    ※ 외국인 제외
  • 기숙사비(주택임차료) 지원금
    • 1학기당 20만원
  • 전입 전 1년 이상 타지역 주소
  •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관내 기숙사 및 주택의 전입자에게 해당학교 졸업학기까지 지원
    ※ 전입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 한함
    ※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가능
    ※ 외국인 제외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육군3사관학교 생도
  • 전입지원금 20만원
  •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역 주소
  • 전입 6개월 후 지원
    ※ 전입세대 지원금과 중복지원 하지 않음
    ※ 외국인 제외
  • 생활지원금 30만원
  • 전입 전 1년 이상 타지역 주소
  • 전입 1년 후 지원
    ※ 2020.12.28.이후 전입자부터 지원
    ※ 전입지원금과 중복지원가능
    ※ 외국인 제외
군복무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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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장병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담당부서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준담당부서
군복무 장병상해보험 지원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장병
    • 육·해·공군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사회복무요원 제외
  • 영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입대자 자동가입·제대자 자동해지
    • 보장범위: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 타 보험사 개인보험 등 중복보장
    ※ 보상문의·접수
    ☎ 070-4693-1655/070-8892-3786
인구교육과
(☎330-6943)
보장내용보장금액
상해/질병사망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 3천만원
질병후유장해(80%) 이상 3천만원
중증장해진단비 1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3백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백만원
정신질환진단금 1백만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 15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국적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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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담당부서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준담당부서
국적 취득자
  • 지원금 100만원
  • 최초 주민등록 시 50만원,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50만원 지원
인구교육과
(☎330-6943)
전입유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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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유공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담당부서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준담당부서
전입유공지원기관,기업전입실적지원액
  • 전입실적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입자 인원임
  • 전입자는 전입 전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임

※ 유공 개인 지원금은 2021년부터 적용

인구교육과
(☎330-6943)
5명 이상 ~ 10명 미만 50만원
10명 이상 ~ 20명 미만 100만원
20명 이상 ~ 40명 미만 150만원
40명 이상 ~ 80명 미만 200만원
80명 이상 ~ 100명 미만 250만원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300만원
150명 이상 ~ 200명 미만 400만원
200명 이상 ~ 500명 미만 500만원
500명 이상 1,000만원
개인 3명 이상 전입 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관외 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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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전입자를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담당부서로 나타낸 표입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기준담당부서
관외
전입자
  •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영천시 전입자(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원조건
    •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만 해당
    • 주택의 건축 또는 철거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등 반입 불가
    • 폐기물은 본인이 직접 그린환경센터로 운반
  • 구비서류: 배출자 신분증, 현장확인증,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자원순환과
(☎330-6519)
  • 종량제봉투 교환
  • 지원대상: 영천시 전입자(전입신고 후 15일 이내)
  • 지원조건
    • 전출·입 신고 후 15일 이내 신청
    • 용량에 관계없이 20매 이내로 제한
    • 판매업자와 쓰레기 배출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된 봉투 불가
  • 구비서류: 신분증, 종량제봉투
자원순환과
(☎330-6191)
  • 종합스포츠센터 시설 이용 무료
  • 지원대상: 영천시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영천시민
  • 지원조건: 영천시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지원내용: 종합스포츠센터(수영, 헬스 중 택1) 3개월 연속 이용무료
  • 구비서류: 전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 등본 등
체육시설사업소
(☎339-7486)  
  •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시책담당
  • 연락처 : 054-33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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