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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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시민
2023. 3. 1.이후 전입자 (2023. 1~2월 전입자 소급 적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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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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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 (☎330-6943) |
전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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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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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31.이전 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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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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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전입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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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 (☎330-6943) |
2명 이상 전입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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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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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육군3사관학교 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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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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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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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장병 | 상해보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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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 (☎330-6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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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상해/질병사망 | 3천만원 | |||
상해후유장해 | 3천만원 | |||
질병후유장해(80%) 이상 | 3천만원 | |||
중증장해진단비 | 1천만원 | |||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금 | 3백만원 | |||
외상성절단 진단비 | 1백만원 | |||
정신질환진단금 | 1백만원 | |||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 30만원 | |||
수술비 | 15만원 | |||
상해/질병입원(일당) | 3만원 |
국적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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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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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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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과 (☎330-6943) |
전입유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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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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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유공지원 | 기관,기업 | 전입실적 | 지원액 |
※ 유공 개인 지원금은 2021년부터 적용 |
인구교육과 (☎330-6943) |
5명 이상 ~ 10명 미만 | 50만원 | ||||
10명 이상 ~ 20명 미만 | 100만원 | ||||
20명 이상 ~ 40명 미만 | 150만원 | ||||
40명 이상 ~ 80명 미만 | 200만원 | ||||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250만원 | ||||
100명 이상 ~ 150명 미만 | 300만원 | ||||
150명 이상 ~ 200명 미만 | 400만원 | ||||
200명 이상 ~ 500명 미만 | 500만원 | ||||
500명 이상 | 1,000만원 | ||||
개인 | 3명 이상 전입 시킨 경우 1명 기준 5만원 |
관외 전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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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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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전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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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330-6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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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330-6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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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사업소 (☎339-7486) |
- 담당부서 : 인구교육과 인구시책담당
- 연락처 : 054-330-6943